[뉴스] 내년 고소득층 의보료 최대 월 납부액이 424만 원 오른다

시간:1970-01-01편집:admin읽기:17

    월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넘는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월평균 건강보험료
    월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이 내년에 1인당 월 건강보험료를 최고 424만원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올해보다 월 33만원 늘어난다.

   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'월 건강보험료 상 · 하한에 관한 고시'개정안에 따르면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선이 올해 782만 2560원에서 내년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660원 늘어난다.

    한국의 샐러리맨들은 매달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른 의료비를 낸다.월 848만 1420원인 보수 월액 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월 급여로 환산하면 1억 2000만원에 이른다.

  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초로 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 (이자 · 배당 · 임대소득 등의 합산)을 기준으로 한 소득월액 보험료 (즉 급여 외 보험료)로 나뉜다.

    하지만 건강보험은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.그러므로 보험료의 무한상승을 피면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을 둔다.보수 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.

    월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선이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 424만 7100원으로 월 32만 9430원, 연간 총액은 395만 3160원 늘어난다.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424만 7100원으로 조정된다.

    일반 직원 월급 수준의 의보비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주로 수십억~수백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오너, 임원, 최고경영자 (ceo) 등으로 분석된다.